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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의 역설, 행정부 권력 집중과 경찰사법으로 나아가는가?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수청 신설로 이른바 '검수완박'이 현실화되었다. 그러나 이후 드러난 현실은 어떠한가? 불송치 사건은 3년 만에 41% 급증했고, 경제력에 따라 구제받을 수 있는 피해자가 달라지는 불평등이 나타났다. 고발인의 이의신청권 폐지로 사회적 약자를 위한 감시 통로는 차단되었다.
검수완박론자들은 이를 '세계적 표준'이라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영미법에도 대륙법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영국의 수사·기소 분리는 경찰사법의 폐단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었고, 프랑스·독일의 전통은 정치경찰을 견제하기 위해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확립한 것이었다.
진짜 문제는 무엇일까? 검찰 권력 남용인가, 아니면 사법의 정치적 독립 약화인가? 검찰개혁이라는 이름 아래 진행되는 이 개혁이 실은 행정부 권한 집중으로 귀결되는 것은 아닐까?